‘경상남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조례 추진
‘경상남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조례 추진
  • 김순철
  • 승인 2016.05.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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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영 대표발의, 직거래 뒷받침 근거규정 마련
경남도의회가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양해영 도의원(진주1·새누리)은 19일 오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 농업 및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이익보호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제정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규는 마련돼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규정이 없없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는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로 명문화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오던 직거래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좀 더 명확히 하고 농산물 유통체계를 개선,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 이익을 얻도록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직거래 장터관련단체와 농산물 유통관련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양해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을 비롯한 농산물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직거래 사업장 설치, 농산물취급사업자 교육훈련, 홍보 및 사업 지원,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협의회 설치, 유관기관 및 도내 기업체에 경상남도 농산물 판매 장소 설치·운영 권장, 상생협력 사업 장려 및 타 지자체와 농산물 직거래 사업 추진, 광역직거래센터 지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창희 경남도농산물유통과 담당, 이진철 도교육청 학교급식 담당, 여상호 (사)직거래장터협의회 사무국장, 하동수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차장이 토론자로 나와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양해영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농도 다양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본다”며 “문제는 예산 확보지만 이를 위해 경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는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다음달 9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6월 임시회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19일 오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양해영의원을 비롯한 토론자들이 이에 따른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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