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
농산물 직거래
  • 김순철
  • 승인 2016.05.2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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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철 (창원총국 취재부장)
수입 개방 등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재배한 농산물을 중간상인을 통하지 않고 직거래를 통해 판매할 수 있다면 그나마 낫겠지만 사정은 그렇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중간상인을 통하지 않고선 원활히 처분할 수 없어 이들에게 의존하다보니 헐값에 처분하기 예사다.

▶일부 지역에선 생산된 농산물과 먹거리 소비 촉진을 위한 농업인 직거래장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는가 하면 농협이나 관공서 등에서 자매결연 마을에서 생산되는 직거래 장터를 열어 농업인과 고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행사가 한시적이거나 일시적인 행사에 그치기 일쑤다. 그래서 농업인들은 직거래 활성화 등 유통경로 확산을 고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양해영 도의원이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명문화했다. 그동안 추진해오던 직거래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좀 더 명확히 하고 농산물 유통체계를 개선,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 이익을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제는 조례 대부분이 ‘지원할 수 있다’와 같이 임의규정으로 돼 있다는 데 있다. 예산이 없으면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때문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등 실효성을 담보했으면 한다. 이 조례로 실의에 빠진 농민들이 활짝 웃길 기대한다.
 
김순철 (창원총국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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