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미복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결정되자 전교조지키기 경남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가 강하게 반발했다.
공대위는 지난 20일 도교육청 앞에서 “도교육청이 지난 17일 3차 징계위가 무산되자 19일 장소까지 바꿔가며 징계를 감행했다”며 “송영기 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8년간 교단에서 근무한 교사를 내쫓는 중대한 사안을 짧은 시간에 날치기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출직인 교육감은 지지했던 도민의 뜻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육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절차 미이행 시 현행법상 교육감에 대한 직무유기죄가 엄존하는 현실에서 교육부 징계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운 점을 도민과 교육가족께서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시·도교육감의 중지를 모아 교사들이 교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이날 도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아울러 김경수(더민주), 노회찬(정의당) 국회의원 당선인을 만나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이달 말 인사윤리위원회 소집을 앞두고 도교육청 규탄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공대위는 지난 20일 도교육청 앞에서 “도교육청이 지난 17일 3차 징계위가 무산되자 19일 장소까지 바꿔가며 징계를 감행했다”며 “송영기 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8년간 교단에서 근무한 교사를 내쫓는 중대한 사안을 짧은 시간에 날치기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출직인 교육감은 지지했던 도민의 뜻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육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절차 미이행 시 현행법상 교육감에 대한 직무유기죄가 엄존하는 현실에서 교육부 징계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운 점을 도민과 교육가족께서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시·도교육감의 중지를 모아 교사들이 교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이날 도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아울러 김경수(더민주), 노회찬(정의당) 국회의원 당선인을 만나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이달 말 인사윤리위원회 소집을 앞두고 도교육청 규탄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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