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 외국인 여성, 경찰 도움으로 치료·피신
폭행 피해 외국인 여성, 경찰 도움으로 치료·피신
  • 강진성
  • 승인 2016.05.22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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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 고마워요. 땡큐.” 김해공항 출국장을 나서는 태국인 A(25·여)씨가 두 손을 모은 채 연신 경찰에 인사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여행비자로 국내에 입국했다. A씨는 부산 여행 중에 한국인 B(39)씨를 우연히 만났다. 두 사람은 몇 차례 만나오다 지난해 11월부터 함께 지냈다. 직업 없이 머물던 A씨는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자 신세였다.

6개월 가량 함께 살던 두 사람은 지난 17일 새벽 진주의 한 병원 인근에서 결혼문제로 다퉜다. A씨가 “성격이 맞지 않아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자 B씨는 주먹을 휘둘렀다.

“도와달라”는 A씨의 고함소리에 길을 지나던 행인이 112에 신고했다. 진주경찰서는 관계기관에 A씨의 신변보호를 문의했지만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거절 당했다.

한국말을 모르는 A씨는 경찰의 보호에도 자신이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불안에 떨었다. 그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라도 범죄 피해자일 경우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서야 경계를 풀었다.

뇌진탕으로 전치 3주 부상을 입은 A씨는 치료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경찰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외사계와 범죄피해자전담 경찰은 이곳저곳 A씨에게 도움 줄 수 있는 곳을 찾았다. 마침 진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한일병원의 협조로 A씨의 치료가 이뤄졌다.

A씨는 경찰의 도움으로 숙식을 해결하며 심리적 안정을 찾았다. 지난 19일 경찰은 B씨와의 재결합을 원치 않고 자진출국하겠다는 A씨의 뜻에 따라 출국장까지 안내하며 도왔다.

김수연 진주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은 “공항에서 헤어질 때 한국말을 전혀 할 줄 모르던 A씨가 한국말로 ‘언니 고마워요’라고 말했다”며 “아픈 상처를 입었지만 한국인의 도움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돼 고마움을 느끼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라 할 지라도 범죄피해자일 경우 출입국사무소에 통보의무가 면제되는 제도가 있는만큼, 이 제도를 알리고 피해자를 적극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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