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칼럼] 경남의 누리과정은
[현장칼럼] 경남의 누리과정은
  • 최창민
  • 승인 2016.05.2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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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민 (창원총국 취재부장)
전남도교육청이 추경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강원도에서는 집행부가 아닌 도의회가 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누리과정문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진행상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누리과정은 어린이집(만 3~5세 무상보육)과 유치원(5∼7세 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도교육청의 경우 올해 유치원 누리과정예산은 12개월분 1456억원 전액을 본예산에 편성했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2개월분 241억원만 반영했다. 애초 241억원도 도교육청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으나 도의회에서 반영했다.

이렇게 된 데는 도교육청이 유치원은 장래 초등학교에 입학할 잠재적인 교육수요자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고, 어린이집은 보육개념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몫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전국의 진보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지원은 박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지역교육청에 떠넘기면 재정부족으로 교육관련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실제 도내 1000여개에 달하는 초·중·고교의 지난해 학교전체 운영비가 27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444억원은 학교 전체운영비의 53.5%에 달해 교육청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정부가 추진해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과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이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도교육청의 경우에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결의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일부만 편성해 보육대란이 우려됐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만 편성해 이를 소진했음에도 문제로 부각되지는 않았다. 이는 보육대란이 우려되자 경남도가 지난해 11월 도교육청에 주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만큼 상계하겠다는 조건을 붙여 예산을 직접 편성, 지자체에 지원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다. 전출 예산의 상계처리는 법적인 문제와 함께 도교육청이 이 예산을 채울 방안도 모호하다.

올해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소요액 대비 크게 부족한데다 지방채 발행 급증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 법률위반 소지가 있는 시행령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내국세 비율 상향조정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재정총량확대 논의, 누리과정 예산의 국가추가지원, 이 문제를 다룰 국회 정부 교육청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도 요구하고 있다.

결국 경남의 경우에도 표면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아 잠복해 있는 상황이다. 도가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힌 시한인 연말까지는 문제가 부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기간 정부와 지역교육청간 협의가 원활히 진행돼 잠복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곧 20대 국회가 문을 열면 이 문제도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남은 것은 지역 국회의원과 시·도교육감협의회, 박종훈 교육감이 나서 누리과정 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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