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문] ‘진주시장애인복지관 고용승계 논란’ 관련
[반론보도문] ‘진주시장애인복지관 고용승계 논란’ 관련
  • 경남일보
  • 승인 2016.05.2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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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 2016년 1월27일자 4면 ‘진주 장애인복지관 오늘부터 정상 운영’ 제하로, “당초 진주시와의 협약 사항에는 복지관 관리자의 고용승계는 제외돼 있었으나, 진주시가 새 수탁법인에 관리자 3명에 대한 고용승계를 요청했고 이를 새 수탁법인이 수락해 복지관이 정상운영에 들어가게 됐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인사자비원과 성공스님은 “‘복지관장 및 관리자는 고용승계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은 진주시가 늘사랑과 최근 맺은 협약에만 포함된 것이다. 늘사랑의 고용승계 수락 여부와는 별개로, 진주시가 자비원과 맺은 협약의 고용승계 조항을 이행키로 해 수탁자 재선정 과정의 법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불편 최소화 차원에서 인수·인계에 응한 것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한편 조사결과, 진주시와 해인사자비원이 2012년 11월 체결한 협약서에는 ‘새로 수탁자가 변경되어도 복지관장을 제외한 정규직 직원의 신분은 보장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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