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해외순방중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朴대통령, 해외순방중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 김응삼 기자
  • 승인 2016.05.29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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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3개국 순방차 에티오피아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상시 청문회’ 개최를 핵심으로 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전날 오후(현지시간 26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로부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방침과 더불어 임시 국무회의 개최 계획을 보고 받았고, 이날 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됨에 따라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이 전자서명 방식으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거부권 행사 절차가 마무리되고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로 돌려보내진다.

해외순방 중인 박 대통령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결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19대 국회 회기 내에 본회의 소집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순방 중에 전격적으로 거부권 카드를 꺼내든 것은 19대 국회 회기 내에 재의요구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되고, 20대 국회가 이를 재의결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veto power)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기 중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난해 6월25일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후 2번째다. 또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헌정사상 66번째다.

김응삼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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