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 도내의원 중 20대 첫 법안발의
김성찬, 도내의원 중 20대 첫 법안발의
  • 김응삼
  • 승인 2016.05.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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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산업 활성화법’
▲ 김성찬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진해)은 도내 의원 가운데 첫 국회 1호 법안으로 ‘조선해양산업 활성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선해양산업 활성화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조선소 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현행법에서 7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창업자 운전자금 대출자격을 12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해양오염방지 및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사업,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친환경 선박의 개발·이용 및 보급에 필요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박투자회사가 부동산, 유가증권 등 현물출자를 가능하게 해 투자자 모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선박투자회사의 합병을 허용하는 것이다.


김성찬 의원은 “조선해양 관련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여 지속성장이 가능하고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법제화하게 되었다” 며 정부에 현재 종업원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는 조선소 협력업체의 실정을 고려하고 조선현장 근로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친환경 선박과 관련된 기술은 조선해양산업의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 효자산업이었던 우리 조선해양산업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선박 개발에 대한 선도적인 법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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