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양산업 활성화법’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진해)은 도내 의원 가운데 첫 국회 1호 법안으로 ‘조선해양산업 활성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선해양산업 활성화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조선소 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현행법에서 7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창업자 운전자금 대출자격을 12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해양오염방지 및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사업,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친환경 선박의 개발·이용 및 보급에 필요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박투자회사가 부동산, 유가증권 등 현물출자를 가능하게 해 투자자 모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선박투자회사의 합병을 허용하는 것이다.
김성찬 의원은 “조선해양 관련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여 지속성장이 가능하고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법제화하게 되었다” 며 정부에 현재 종업원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는 조선소 협력업체의 실정을 고려하고 조선현장 근로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친환경 선박과 관련된 기술은 조선해양산업의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 효자산업이었던 우리 조선해양산업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선박 개발에 대한 선도적인 법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희성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