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벌집 제거 중 숨져도 순직 인정
소방관, 벌집 제거 중 숨져도 순직 인정
  • 정희성
  • 승인 2016.06.08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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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발의
지난해 산청군에서 119신고를 받고 말벌집을 제거하다가 벌에 쏘여 숨진 소방관의 순직 신청이 기각돼 논란이 된 가운데 벌집 제거나 유해동물 퇴치 등 국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근무하다가 숨진 소방관에게도 순직을 인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순직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국립묘지 안장 요건을 보완한 관련 법률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외에도 붕괴·낙하 위험물 제거, 유해동물 포획·퇴치 등 생활안전활동 중에 해를 입어 숨진 경우도 순직으로 명시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소방공무원의 순직 범위를 ‘재난·재해 현장과 구조·구급업무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업무 중 입은 위해’로 정하고 있다.

‘위험업무’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 인사혁신처 순직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순직 신청이 대부분 반려된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해에는 산청군에서 119신고를 받고 말벌집을 제거하다가 벌에 쏘여 숨진 소방관의 순직 신청이 기각돼 유족과 소방관들이 반발한 바 있다.

경찰관의 경우 순직의 범위에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위해는 물론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근거로 경비, 교통단속, 교통 위해 방지업무 중 입은 위해 등도 포함한다. 이 때문에 경찰관들과 비교하면 소방관들에게 적용되는 순직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순직이 인정되면 고인의 명예 선양은 물론 유족에게도 더 많은 보상이 지원된다.

이번에 함께 발의된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소방기본법 개정 과정에서 법률 조항이 바뀌면서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빠진 생활안전활동 중 순직 소방관을 대상에 다시 포함하도록 보완했다.

박 의원은 “일선에서 목숨을 걸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분들에게 합당한 처우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 소방관서의 생활안전활동 출동 건수는 33만6000건으로 2011년 16만8000건보다 두배로 증가했고 벌집 제거가 12만800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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