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진주지청, 건설현장 집중단속
고용부 진주지청, 건설현장 집중단속
  • 박성민 기자
  • 승인 2016.06.09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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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진주지청(지청장 이경구)은 장마철 대형 산업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 한 달간 ‘장마철 건설현장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강우량의 증가로 지반 내 함수율이 높아져 사면의 붕괴, 지반의 침하 위험이 증가해 장마철 건설현장 사고 위험은 급증하게 된다. 이에 오는 30일까지 서부경남지역 건설현장 2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집중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감독 대상은 터파기 현장의 토사붕괴 예방시설 등이며 경사지 토사유실 방지조치, 각종 전선의 피복상태, 충전부 방호, 기계기구 접지 등 감전재해 예방조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다. 또 안전조치 미흡으로 법률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작업 중지·안전진단명령은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하고, 재해발생 위험 요소가 있는 작업 장소나 기계 등은 작업 및 기계 사용 중지를 명령하는 등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이경구 고용노동부진주지청장은 “장마철은 지반 붕괴 뿐만 아니라 감전, 질식, 열사병 등 건강장해 발생 위험도 큰 시기”라며 “미리 위험요인을 찾고 제거하는 등 사전 안전 관리가 동반되어야 할 시점이다”고 밝혔다.

박성민기자 smworld17@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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