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도시관리계획 승인
양산시 동면 가산, 금산리 일원 가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15일 시에 따르면 가산일반산업단지(약 67만㎡) 조성을 위한 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이 최근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승인이 결정됐다.
그동안 가산산단 예정지는 개발행위허가를 5년간 제한하여 주민불편이 가중되어 왔다. 이에 양산시는 지역주민 불편해소, 행정의 신뢰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특수성을 감안, 공기업을 대상으로 가산산단 조성사업 참여를 독려·설득으로 2013년 경남개발공사와 MOU를 체결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추진했다.
이번 국토부 중도위 개발제한구역 해제 승인이라는 성과를 얻게됨에 따라 향후 국토부에서 해제 승인에 대한 내부절차를 거쳐 해제 고시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가산산단은 양산신도시 등 대규모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자족기능 확보와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 등의 의료관련 업종을 특화해 개발하고, 산·학·연 연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미래지향적인 단지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산업용지외 복합용지, 지원시설용지, 주거용지를 계획해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 주거, 여가생활증진 등이 가능한 복합형 공간창출로 직주근접 및 기능 복합화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나동연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해제 승인이 결정됨에 따라 가산지역의 오랜 숙원인 산단조성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며 “향후 최종목적인 가산산단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15일 시에 따르면 가산일반산업단지(약 67만㎡) 조성을 위한 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이 최근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승인이 결정됐다.
그동안 가산산단 예정지는 개발행위허가를 5년간 제한하여 주민불편이 가중되어 왔다. 이에 양산시는 지역주민 불편해소, 행정의 신뢰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특수성을 감안, 공기업을 대상으로 가산산단 조성사업 참여를 독려·설득으로 2013년 경남개발공사와 MOU를 체결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추진했다.
이번 국토부 중도위 개발제한구역 해제 승인이라는 성과를 얻게됨에 따라 향후 국토부에서 해제 승인에 대한 내부절차를 거쳐 해제 고시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산업용지외 복합용지, 지원시설용지, 주거용지를 계획해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 주거, 여가생활증진 등이 가능한 복합형 공간창출로 직주근접 및 기능 복합화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나동연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해제 승인이 결정됨에 따라 가산지역의 오랜 숙원인 산단조성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며 “향후 최종목적인 가산산단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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