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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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철
  • 승인 2016.06.1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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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철 (창원총국 취재부장)
겸직이란 자기의 원래 직무 외에 다른 직무를 더 맡아 하는 것으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도·시군의원들도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겸직을 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은 임기 전 겸직한 사항에 대해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임기 중 새로운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

▶또한 지방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지방의원들이 임기 동안만큼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경남도의회도 마찬가지다.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8호에 따라 도의원들은 자기 직업과 직접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이에 아랑곳없이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에 배정돼 활동했는가 하면 공공단체 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는 겸직 금지 규정 등을 어겨도 현행 법규에는 제재 조항이 없다는 점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간 치열한 양상을 띠고 있다. 겸직 문제가 불거질 조짐을 보이자 일부 출마자는 직업을 폐업 신고하는 등 겸직금지 조항을 뒤늦게 충실히(?)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동료의원들의 평가는 어떨지 궁금하다.
 
김순철 (창원총국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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