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수 창원시의원 주장
창원시의회가 27일 개원한 가운데, 창원시 동남단 끝자락에 위치한 구산면 지역에 ‘119 안전센터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정부의 지난 4월 22일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한 상황에서 창원시의 재정난이 가중됨에 따라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천수 의원은 이날 5분발언을 통해 구산면의 화재사고와 해상의 구난·구급을 담당할 ‘119 소방안전센터’ 설치를 건의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구산면은 마산합포구청 밑 중앙부두변에 위치한 중앙119안전센터에서 관할하고 있다. 구산면 중간지점인 내포, 반동마을과는 17~18㎞나 떨어져 있어, 출동시간이 30분이나 소요된다. 뿐만 아니라, 가는 길목은 꼬불꼬불한 고개가 이어져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김종대 의원은 지방재정의 안정화 위해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창원시가 전국 기초지자체 중 예산규모로 보면 톱 클래스에 속하지만, 실제로는 구 3개시의 통합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사업들과 폭증하는 시민들의 민원들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재정상황에 있다”며 “창원시는 법인지방소득세 50%가 도세로 전환 전제로 지난해 995억원에서 429억원으로 예산손실을 보게 될 것이며, 아울러,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이 변경되면 적게는 45억 원에서 많게는 90억 원까지 재정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되고, 최대 519억 원 재정 손실을 입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시 자체 가용 재원은 480억 원 수준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창원시는 인구 감소 등으로 재원 규모가 날로 줄어들고 있어 지난 2012년부터 지역개발 채권을 해마다 400억 원 가량 발행하고 있다. 통합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봉합하고자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주요 현안사업과 지역 숙원사업 완료 지연이 불가피하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자치단체에서 요구해 왔던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이천수 의원은 이날 5분발언을 통해 구산면의 화재사고와 해상의 구난·구급을 담당할 ‘119 소방안전센터’ 설치를 건의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구산면은 마산합포구청 밑 중앙부두변에 위치한 중앙119안전센터에서 관할하고 있다. 구산면 중간지점인 내포, 반동마을과는 17~18㎞나 떨어져 있어, 출동시간이 30분이나 소요된다. 뿐만 아니라, 가는 길목은 꼬불꼬불한 고개가 이어져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김종대 의원은 지방재정의 안정화 위해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창원시가 전국 기초지자체 중 예산규모로 보면 톱 클래스에 속하지만, 실제로는 구 3개시의 통합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사업들과 폭증하는 시민들의 민원들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재정상황에 있다”며 “창원시는 법인지방소득세 50%가 도세로 전환 전제로 지난해 995억원에서 429억원으로 예산손실을 보게 될 것이며, 아울러,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이 변경되면 적게는 45억 원에서 많게는 90억 원까지 재정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되고, 최대 519억 원 재정 손실을 입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시 자체 가용 재원은 480억 원 수준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창원시는 인구 감소 등으로 재원 규모가 날로 줄어들고 있어 지난 2012년부터 지역개발 채권을 해마다 400억 원 가량 발행하고 있다. 통합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봉합하고자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주요 현안사업과 지역 숙원사업 완료 지연이 불가피하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자치단체에서 요구해 왔던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