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의가 이중 규제로 해당 기업들의 애로가 되고 있는 수용성 절삭유의 폐수 배출시설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창원상공회의소(회장 최충경)는 지정폐기물로 위탁처리하고 있는 수용성절삭유를 폐수로 이중 규제하는 현행 환경관련 법규를 조속히 개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낙동강 하류 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환경부 고시)’제2조에 의거 배출시설 설치 제한으로 경남도 내 13개 시·군의 68개 읍·면·동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은 입주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수용성절삭유를 사용하는 일체형 기계나 시설은 대부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순환조의 용량 합계가 0.01㎥ 이상일 경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된다.
따라서 도내 13개 시·군의 68개 읍·면·동에 포함되는 창원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한 28개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수용성절삭유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수용성절삭유는 계속 순환하여 재사용하다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지정폐기물로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어 환경오염 발생이 거의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경남도와 창원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나친 환경 규제라고 판단하여 단순 금속가공업체(수용성절삭유 배출업소)는 설치제한 대상시설에서 제외하여 안정적인 기업 경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더욱이 지난 3월 정부합동단속(검찰, 환경부, 지자체)으로 창원, 김해지역 21개사가 법적 처벌과 함께 시설폐쇄 등 행정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창원상의 관계자는 “지자체에서도 전량 위탁처리되는 수용성절삭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제한 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인식하는 만큼 정부에서 관련 법규를 조속히 개정하여 기업들이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창원상공회의소(회장 최충경)는 지정폐기물로 위탁처리하고 있는 수용성절삭유를 폐수로 이중 규제하는 현행 환경관련 법규를 조속히 개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낙동강 하류 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환경부 고시)’제2조에 의거 배출시설 설치 제한으로 경남도 내 13개 시·군의 68개 읍·면·동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은 입주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수용성절삭유를 사용하는 일체형 기계나 시설은 대부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순환조의 용량 합계가 0.01㎥ 이상일 경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된다.
따라서 도내 13개 시·군의 68개 읍·면·동에 포함되는 창원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한 28개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수용성절삭유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수용성절삭유는 계속 순환하여 재사용하다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지정폐기물로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어 환경오염 발생이 거의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경남도와 창원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나친 환경 규제라고 판단하여 단순 금속가공업체(수용성절삭유 배출업소)는 설치제한 대상시설에서 제외하여 안정적인 기업 경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더욱이 지난 3월 정부합동단속(검찰, 환경부, 지자체)으로 창원, 김해지역 21개사가 법적 처벌과 함께 시설폐쇄 등 행정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창원상의 관계자는 “지자체에서도 전량 위탁처리되는 수용성절삭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제한 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인식하는 만큼 정부에서 관련 법규를 조속히 개정하여 기업들이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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