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면피’(鐵面皮)
‘철면피’(鐵面皮)
  • 김응삼
  • 승인 2016.06.2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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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삼 (부국장)
20대 국회에서도 19대 국회의 ‘철면피’(鐵面皮)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은 보좌진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등록되지 않은 보좌진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로 지출해 검찰에 고발당했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가족채용’ 논란 등 구태가 여전하다.

▶이 의원은 20대 총선 당시 35년 만에 최초로 국회의원에 무투표로 당선돼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의원이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의 급여 중 2억4400여만원을 돌려받은 뒤 국회에 미등록된 보좌진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이번 고발과 관련해 아직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사과도 없다.

▶서 의원은 자신의 딸을 19대 국회 때인 2014년 약 5개월간 의원실 유급 인턴으로 채용했다. 과거 친오빠를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등록하고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또 지난해에는 친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사과했다.

▶의원들의 ‘특권남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새누리당은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의 조정, 친·인척의 보좌관 채용금지 등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하지만 사건이 터질 때만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해놓고 용두사미로 끝난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국회의원들의 ‘특권남용’을 바로잡는 것이 20대 국회 정치개혁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김응삼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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