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 김응삼
  • 승인 2016.06.3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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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예고’한 대기업 3사는 제외
정부가 구조조정 위기에 몰린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6500개 조선업체 등 총 7800여 개 업체와 종사 근로자들이 고용유지와 실업대책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을 예고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 3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30일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제도 마련 후 조선업이 첫 지정 사례가 됐다. 지정 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이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내년말까지 최대 6만 3000명의 조선업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측하는 등 신규 수주 급감 등으로 조선업의 대량 실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대형 3사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 일정 기간 고용유지 여력이 있다”며 “자구계획과 관련한 인력조정 방안이 아직 당사자 간에 구체화하지 않아 고용조정이 눈앞에 임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사의 자구계획 이행 의지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 내 2차로 대형 3사의 지원대상 추가 지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대형 3사를 제외한 나머지 조선업체는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 △직업훈련비 지원 확대 △4대 보험료 및 세금 납부 유예 △체불임금 지급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체 일자리 발굴 등 각종 지원을 받는다.

이번 지정으로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기업 지원금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올린다. 지원한도액은 1일 1인당 4만 3000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한다.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직업훈련비 지원한도는 납부한 고용보험료(직업능력개발사업부담금)의 24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한다. 대기업은 100%에서 130%로 인상한다.

해당 훈련을 유급휴가훈련으로 실시할 경우 종업원 1000인 미만 기업은 훈련비 단가의 100%, 1000인 이상 기업은 70%를 지원한다.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 등은 4대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국세, 지방세 등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조선업이 밀집한 울산, 거제, 진해, 영암에는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해 재취업을 지원한다.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고용관서, 지역 노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위원회’도 구성한다.

다만 실업급여를 연장해 지급하는 ‘특별연장급여’는 현재 조선업 구직급여 수급자의 67.7%가 9월까지 구직급여를 받는 점을 감안해 이번 지원 내용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특별연장급여를 지정하면 지정 후 6개월이 혜택 기간이므로, 조선업 실업난이 좀 더 심해지면 지정하겠다는 뜻이다. 실직자 규모, 재취업률 등을 계속 모니터링해 1∼2개월 내 지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기를 희망하면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실직자도 최대 2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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