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유야무야돼선 안된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유야무야돼선 안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6.07.0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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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 시작부터 여야는 물론 국회의장까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는 방안을 추진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서영교 의원의 친인척 채용 논란으로 촉발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국회의원이 그동안 많은 특권을 누려왔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국회의원이 되면 연간 1억4000여만원에 달하는 세비에다 입법 활동을 위해 9000만원 정도가 따로 지원된다. 또 국회에서 일하며 한 말과 투표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특권, 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국회가 개회 중일 때는 동료 의원들의 동의 없이는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 여기에다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가면 비즈니스석을, KTX나 배를 타면 최상 등급 좌석의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다 출입국 심사 때도 편리함을 제공받는 특권이 주어진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보좌진을 인턴 포함 9명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등 국회의원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은 상상 이상이다.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자 새누리당은 불체포 특권을 없애겠다고 선언했고, 더불어민주당 또한 법안 발의를 통해서라도 특권 내려놓기를 시도하려는 가운데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를 만들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자문기구는 여야가 추천하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해 ‘제 식구 감싸기’로 흐르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만큼 이 기구에서 마련한 특권 내려놓기 방안에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 개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과거에도 여러차례 시도했으나 유야무야된 적이 많았다. 여야가 뜻을 모은 만큼 이제는 형식에 그치지 많고 제대로 실천하는 것만 남았다. 내려놓을 특권이 하나도 없는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더 더욱 그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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