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취지 훼손하는 부정수급 엄단을…
유가보조금 취지 훼손하는 부정수급 엄단을…
  • 경남일보
  • 승인 2016.07.0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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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국가보조금은 화물차 유가보조금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하는 편법으로 유가보조금을 타낸 화물차 차주·운전기사, 주유소 업주가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세금으로 지원하는 유류보조금이 그야말로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유가보조금 지급제도는 화물차 기사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으로 화물차 등록 지자체가 지방세를 재원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화물차 기사들이 유류구매카드로 기름값을 결제하면 카드사는 화물차 기사에게 유가보조금을 뺀 금액만 청구하고 지자체에서 유가보조금을 카드사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년 동안 화물차주와 짜고 유가보조금 수십 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주유소 업자 A씨(47)를 구속하고 B씨(67) 등 화물차 기사 3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3년부터 2년 동안 김해에서 주유소 2개를 운영하면서 화물차주 120여명과 짜고 유가보조금 지급카드를 이용, 실제 주유금액보다 20~30% 금액을 부풀려 결제하는 방법으로 화물차주들이 8700회에 걸쳐 7억 원의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기도록 도운 혐의이다.

현재 경유 1ℓ당 유가보조금은 345.54원이다. B씨 등 화물차 기사들은 A씨가 부풀려 결제한 기름값 7억 1400만원을 38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인당 최소 10여만원, 최대 3800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보조금은 늘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말도 한다. 국민세금을 그냥 뿌린 것이다. 화물차 기사 등 수급자들은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 하기 마련이고, 공무원들은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라고 감시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 그래서 유가보조금의 취지를 훼손하는 부정 수급자를 엄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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