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 빼먹는 보조금 관리 이대로 안된다
국민 혈세 빼먹는 보조금 관리 이대로 안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6.07.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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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도비, 시·군비 등 보조금 횡령사건이 전방위로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 보조금 사업은 영원히 개혁의 사각지대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돌 정도다. 국민 세금인 보조금은 어린이집·요양병원, 영농조합, 직업훈련비, 화물차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등 곳곳에서 엉뚱하게 새고 있는 것이다. 국고보조금은 일부를 빼돌려도 큰 죄가 아니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

경찰이 사천과 진주에서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 농수산물 가공공장 설립에 국비, 도비, 시·군비 등 보조금 7억 원과 6억 원을 타낸 식품사업체 대표 등 2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국민 혈세가 이런 식으로 새나가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분통이 터진다. 보조금 사용이 정확히 이뤄졌는지 확인절차 없이 서류로만 대충 확인, 지출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문책이 이뤄져야 한다. 보조금 감시시스템이 허술하니 횡령사건이 비일비재하게 터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국고보조금은 이미 국가예산의 15%에 달하고 있다. 혈세로 조성된 국고보조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는 힘들다. 정부의 보조금 주먹구구식 관리도 부실을 키우는 요인이다. 부처마다 사업을 벌이기만 했지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는 관심 밖이다. 국가예산은 눈먼 돈이고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그릇된 인식이 뿌리가 깊다.

건설업자와 짜고 자부담을 한 것처럼 이면계약을 통해 국민 혈세를 빼먹는 행태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부당하게 사용된 국고보조금의 환수는 물론 징벌적 배상제를 적용해 횡령액의 수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리는 자본주의적 처방이 다른 어떤 처벌보다 더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 혈세를 빼먹는 보조금 관리 이대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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