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일정으로 제18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처리될 계획이다.
특히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상대1동과 상대2동을 상대동으로 통합하고 동주민센터는 구 교육청(진주시 동진로 189) 1층 자리를 리모델링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의사일정은 2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5일과 26일 양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의안심사와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2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 폐회한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이번 임시회에서는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처리될 계획이다.
특히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상대1동과 상대2동을 상대동으로 통합하고 동주민센터는 구 교육청(진주시 동진로 189) 1층 자리를 리모델링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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