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외투기업 먹튀 방지 법안 건의
창원시, 외투기업 먹튀 방지 법안 건의
  • 이은수
  • 승인 2016.07.24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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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 철수·구조조정 등 금지 내용
창원시가 외국투자기업의 불합리한 경영행위에 대해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관련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창원시는 일부 외투기업들의 일방적인 사업철폐, 구조조정, 정리해고에 대해 이를 규제할 법적제도의 필요성을 담은 안상수 시장 명의의 ‘건의서’를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등에게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국내 일부 외투기업들이 경영상의 이유로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단행하면서 수십 년간 몸담아 왔던 근로자들이 한 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등 한 가정의 피해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외국계기업들이 지역 근로자와 협의 없이 한국지사의 구조조정 혹은 철수를 결정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외투기업은 최대 7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5년 100%, 2년 50%), 15년간 지방세 감면 등 항목별, 업종별로 다양한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하지만 다방면의 지원에 반해 외투기업이 준수해야 되는 의무는 상당히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외투자본이 처음 국내에 들어올 때에는 100% 신고가 되지만 다시 자본이 철수할 시에는 아무런 신고도 없이 떠나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우리나라 최초 외국인 전용공단인 ‘마산자유무역지역’도 한 때 외투기업의 활발한 경제활동에 힘입어 1980년대 중반에는 고용자수가 3만 6000명을 상회했지만 세계적인 장기불황 속에 노키아티엠씨 등 외투기업들이 하나 둘 빠지면서 2000년에는 1만 4000명, 현재는 6000명 수준으로까지 고용이 감소했다. 현재 창원에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중심으로 188개의 외투기업들이 입주해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건의서에서 “외투기업 철수 시 투기나 자본유출, 근로자 구조조정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특별세무조사를 제도화하고, 무분별한 구조조정이나 폐업에 대해서는 법적 협의체를 구성 그 타당성을 심사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합당하지 못한 구조조정이나 자본철수에 대해서는 당해 외투기업의 사업 영위기간에 관계없이 그동안의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제재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자비율과 외투기간에 더해 국내 노동자의 고용보장에 대한 사전심사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마산자유무역지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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