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농가·유통업 ‘김영란法’ 우려감
한우농가·유통업 ‘김영란法’ 우려감
  • 박성민
  • 승인 2016.07.28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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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등 유통업계 매출감소 예상

헌법재판소가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한우농가와 유통업계 등 우려섞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현재 유통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김영란법 내용은 공무원, 교원 등에게 할 수 있는 선물의 가격을 5만원으로 제한한 시행령 부분이다.

가장 먼저 우려의 목소리를 낸 곳은 한우농가들이다. 이번 합헌 결정으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한우농가들의 걱정이 가장 깊었다.

안범준 전국한우협회 진주시 사무국장은 “한우농가들이 지금까지 고생하다가 이제 시세가 안정적으로 돌아서 빚도 값고 좋아지는 상황인데 이번 합헌 결정으로 찬물을 끼얹은 격이다”며 “특히 한우농가들이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안 국장은 “명절 때 공무원이나 사람들이 선물하는 많은데 이렇게 진행된다면 서민경제가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진주시지부 관계자도 “중앙회 차원 조사를 통해 데이터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법이 시행되면 전체적으로나 지방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유통업계도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먼저 백화점은 명절 선물세트 매출에서 5만원 미만 세트 비중이 5% 미만일 정도로 고가 선물이 많은 곳이다.

갤러리아 백화점 관계자는 “일반고객들을 중심으로 5만원이상 선물세트 같은 경우 매출이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진주와 서부경남지역은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 선물세트를 구매할 수 있는 고객들을 추가 발굴해 어려움을 극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형마트 관계자도 “백화점보다는 가격대가 다양해 매출감소가 덜 하겠지만 축산부분을 중심으로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박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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