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 폭행, 엄벌해야 한다
119구급대원 폭행, 엄벌해야 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6.08.0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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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우에도 119구급대원의 활동영역은 방해되거나 침해받아서는 안된다.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구급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현실은 사흘에 한 번꼴로 폭행을 당하고, 육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경남도소방본부가 119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현행 공무집행방해죄보다 형이 무거운 소방기본법을 적용하여 엄단하기로 한 것은 그 당위성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도소방본부는 앞으로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경찰과 협조하여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훈방 위주의 계도행정이 앞으로는 구급대원 폭행사건만큼은 철저하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함으로써 구급대원 신변보호와 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생명처치 위급상황에 대한 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24시간 최선을 다하는 구급대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은 버거운 일이다. 국민들의 따뜻하고 애정 어린 시선만이 최고의 보상이자 피로회복제가 될 수 있다. 119구급대원이 구조할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협하는 폭행·폭언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분명 마련되어야 한다. 구급대원들에 대한 폭행이나 폭언 등의 위협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척박한 119구급환경 개선이 이러한 실정법적 처벌고지로 예방적 효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본적인 시민의식 확산의 문제다. 다시 말해 구급대원 폭행문제는 소방관서의 노력과 강력한 처벌만이 최선책이 아니라 사건발생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시민의식 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의미다.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법적 대응 이전에 양식 있는 건전한 시민의식의 외연확산을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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