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분속인 공직자 앞으로 모두 해임해야
음주운전 신분속인 공직자 앞으로 모두 해임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6.08.0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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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을 수 있는 가정파괴범이자 살인의 준비행위로, 중대 사고를 내면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 범죄자가 될 수 있다. ‘달리는 흉기’로 불리는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이다.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흉기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꼴이 된다. 음주운전은 아무 잘못이 없는 상대 운전자와 그 가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다. 때문에 살인죄에 준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음주운전 중 적발된 공무원이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징계를 피하기 위해 신분을 속였다면 도의적 살인과도 같은 일이다. 음주운전도 ‘공무원 3대 비위’에 포함되는 중한 사안인데, 공직자가 신분을 숨기기 위해 특히 교육공무원들이 ‘꼼수’까지 부렸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미성숙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원은 다른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된다. 음주운전을 하고 신분까지 숨기려 한 것은 공직자로서, 교원으로서의 ‘자질’이 애초에 없다고도 할 수 있다.

경남도교육청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때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숨겨 행정벌을 피했다가 뒤늦게 감사원의 통보로 신분이 들통난 84명의 공무원에 대해 2명을 해임하고 9명을 정직, 견책 등으로 처분했다. 통상적으로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자는 1회 경징계, 2회 중징계, 3회 삼진아웃이 적용된다.

그간 공직자의 음주운전은 들통나면 징계를 받고 들통나지 않으면 징계를 피해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신분을 속인 게 뒤늦게 드러나더라도 징계시효 2년이 지나면 보통 훈계 정도에 그친다. 음주상태에서 모는 차량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일순간에 흉기’로 돌변한다는 점을 감안, 신분을 속인 공직자는 앞으로 모두 해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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