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국민의당, 공수처법 금주 발의
더민주·국민의당, 공수처법 금주 발의
  • 김응삼 기자
  • 승인 2016.08.02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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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 범죄 포함여부는 조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을 이번 주 안에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 항목에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포함할지를 두고는 의견이 갈리면서 막판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 회복 태스크포스(TF) 간사인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주 의원은 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수처법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두 당은 지난달 각각 공수처 법안을 발표한 뒤 지난주부터 논의를 거쳐 수사대상과 처장 자격요건 등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합의내용에 따르면, 두 야당은 수사대상을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으로 하되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만 4촌이내의 친족까지 수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수사개시 요건으로는 국민의당의 제안대로 재적 국회의원 10분의 1(30명) 이상의 연서가 있을 경우 수사를 시작하도록 했다. 애초 더민주는 원내 교섭단체(20명 이상)의 요청을 요건으로 발표했으나 논의 끝에 국민의당 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더민주 안도 합리적이지만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들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정했다”고 말했다.

 그 대신 특별검사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는 더민주 안 대로 수사와 공소제기(기소)에 더해 공소 유지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공수처장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안에 따라 법조경력 및 법학교수 15년 이상 인사를 단수로 추천하되, 더민주가 제안한 대로 7명으로 구성된 처장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20명 이내로 제한하고 전직 검사를 임명할 경우에는 퇴직 후 1년이 경과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밖에도 국민의당의 제안에 따라 외부전문가와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양당은 그러나 수사대상 범죄에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횡령·배임·정치자금법·변호사법 등에 더해 김영란법을 포함할지를 두고는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더민주는 김영란법까지 포함한다면 공수처 조직이 필요 이상으로 방대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부정적 입장이지만, 국민의당은 철저한 공직사회 기강확립 차원에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더민주의 박 의원은 “이 위원장과 계속 논의해 이르면 오늘 중에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당은 그동안 번번이 좌절됐던 공수처법 입법이 이번에야말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양당 모두 강력하다”며 “여당 일각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받는 법안이니 법사위원회에서 합리적 토론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의원 역시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여소야대 국회로, 어느 때보다 입법에 유리한 환경”이라며 “야당이 다소 양보해 새누리당이 이 법을 수용할 수 있다면 협상에 응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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