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도내 첫 민간해양구조대 지원 조례 제정
사천시, 도내 첫 민간해양구조대 지원 조례 제정
  • 허평세
  • 승인 2016.08.0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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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민간해양구조대 지원을 위한 조례가 경남도에서는 처음으로 사천시에서 제정 공포됐다고 3일 밝혔다.

민간해양구조대는 1997년 통영에서 민간자율구조대로 시작돼 전국으로 확대됐으며 2015년부터 민간해양구조대로 명칭이 변경됐다.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올해 7월 말 현재 통영해양경비안전서에 총 187명이 등록돼 있으며 이들은 조난선박 구조 등 수난구호 활동의 보조자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구조대는 지역해역에 능통한 어업인과 수상레저사업자, 잠수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통영해경은 지난해 수상구조법 개정을 통해 민간해양구조대에 대한 지자체 지원 근거를 마련된 후 민간 수난구호 참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 5월부터 지자체를 방문해 조례제정을 요청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사천시가 지난달 6일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통영해경은 사천을 계기로 관내 다른 지자체에도 민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통영과 거제, 고성, 남해, 하동군에서도 조례 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관련 조례가 추가로 제정 될 것”이라고 전했다.

허평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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