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인 함량 높은 커피우유 '커피'로 분류
카페인 함량 높은 커피우유 '커피'로 분류
  • 연합뉴스
  • 승인 2016.08.0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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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기준개정안 예고
 


앞으로 카페인 함량이 높은 커피 우유는 ‘유음료’가 아닌 ‘커피’로 분류돼 소비자들이 카페인 섭취와 관련한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구분이 모호했던 일부 식품 유형의 분류도 명확히 개선되고 해동 판매가 가능한 냉동 제품의 품목이 확대되는 등 식품의 보존·유통 기준도 합리적으로 바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카페인 커피 우유를 유음료 대신 커피류로 분류했다. 그간 일부 커피 음료가 카페인 함량이 높음에도 우유인 것처럼 판매되고 소비자들도 일부 커피 우유에 카페인 함량이 높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지나치게 세분된 식품 유형을 통합해 백설탕·갈색 설탕 등은 설탕으로, 지방 함량에 따라 구분되던 가공유·저지방가공유·무지방가공유 등은 가공유로 통합했다.

 국수, 냉면, 당면 등 6개로 나누던 면류 세부유형도 제조방식에 따라 생면·숙면·건면·유탕면 4개로 분류하고 드레싱류를 소스류에 통합시키는 등 소비자가 구분하기 어려운 유형도 정비했다.

 개정안은 환자용균형영양식, 당뇨환자용식품, 신장질환자용 식품 등 유형이 세분된 일부 특수의료용도 식품은 환자용 식품으로 통합해 다양한 환자용 식품이 개발·유통될 수 있도록 했다.

 식품 보존·유통 기준도 합리화해 냉동 과일·채소 주스, 냉동 치즈류, 냉동 버터류 등을 해동해 판매할 수 있게 하고 냉동식품과 함께 포장되는 실온·냉장제품도 냉동 유통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냉동만두에 실온 유통제품인 간장을 같이 포장해 냉동 유통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식품 관리체계를 그간 식품과 축산물가공품으로 분리해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같은 식품이라도 관리체계가 달랐다”며 “앞으로 식품 환경 변화에 맞춰 불합리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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