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치페이 절실
더치페이 절실
  • 경남일보
  • 승인 2016.08.0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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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기 (논설고문)
오는 9월 28일 시행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부정부패를 몰아내자는 취지는 다들 동의하면서도 법의 집행이 몰고 올 파장과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국제투명성기구 청렴도 평가에서 OECD 34개국 가운데 27위에 올라 있을 만큼 부패와 비리가 구석구석 스며 있다.

▶친구끼리 돌아가면서 밥을 사는 모임도 공직자·언론인·교원 등이 있다면 법의 잣대를 들이댈 수 있다. 누군가 식사 자리가 의심스럽다고 신고하면 더치페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수사대상이 된다. 우정·친목 등 정의(情誼)인 인간관계까지 처벌되는 상호감시의 일상화로 사회가 메말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고가 터졌다하면 공직사회와 업계가 금품으로 유착, 공무원들이 법 규정에 맞게 일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도사리곤 했다. 가장 단시간에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성공한 모델로 손꼽히는 나라지만 속으로 썩고 있다는 말도 한다.

▶비용을 수대로 나눈 ‘n분의 1’ 방식의 더치페이가 김영란법 시행이 다가오면서 주목받는다. 법을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더치페이법’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더치페이가 잘된 나라는 주문 때 종업원이 먼저 “한꺼번에 내느냐, 따로 내느냐”를 묻는다. 남녀가 데이트할 때도 절반씩 부담을 당연한 일로 안다. 쉽지는 않지만 더치페이 운동이 절실하다.
 
이수기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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