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민원 유발 축산시설 대대적 단속
하동군, 민원 유발 축산시설 대대적 단속
  • 최두열
  • 승인 2016.08.07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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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업소 적발 개선명령·과태료 등 처분
하동군은 가축분뇨를 무단 누출하거나 악취로 인해 민원을 유발하는 축산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올들어 7월 말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분뇨 누출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을 벌여 악취배출기준 등을 초과한 8개 업소 11건을 적발해 조치했다. 적발된 위반 사항을 보면 악취배출기준 초과 7건, 가축분뇨 누출 3건,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1건 등이다.

군은 이중 악취배출기준을 초과한 악양면 소재 A농장 등 5개소에 대해 각각 개선명령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했다.

또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누출한 진교면 소재 B축산은 고발 조치했으며, 그 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했다.

군은 지난해에 비해 축사악취 민원은 다소 줄었으나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여전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과거 중복 위반 축산시설을 중심으로 악취 포집 등 집중 관리를 하고 있다.

최두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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