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최저임금 6470원으로 고시
정부, 내년 최저임금 6470원으로 고시
  • 정희성 기자
  • 승인 2016.08.07 12: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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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6470원(인상률 7.3%, 440원 증가)으로 최종 결정하고 지난 5일 고시했다.

이는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시 5만176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35만2230원이다.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동안 노동계는 이의제기 한 바 없으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재심의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지난해와 같이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 환산액을 같이 기재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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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2016-08-12 08:52:31
그러 공무원 기타 직업 관공서 지원들 도 최저 임금 받게 해라 기타 수당 없시 동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 하네요 . 그래야 최저임금 받는 사람에 심정알게 해야 한다 . 공무원 1급.2급.3급.4급.5급.6급 기타 공무원 분들도 최저 임금받는 모든 공무원들도 다 . 다 업체 관리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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