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 설립·운영, 기준 등 규제 완화
대안학교 설립·운영, 기준 등 규제 완화
  • 김송이
  • 승인 2016.08.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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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일반학교보다 까다로운 규정 개선
교육부가 대안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경남지역에도 대안학교 설립이 늘어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8일 대안학교 설립에 따른 규제 완화를 위해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대안학교는 종래 학교 교육과는 다른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학교로 국내에서는 공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1997년 산청군 소재 간디고등학교가 상설대안학교로 개교하며 시작됐다.

현재 도내 대안학교는 진주시 경남꿈키움중학교와 하동군 지리산중학교(어울림학교) 2곳, 대안교육 실시 특성화중은 남해상주중학교 1곳, 특성화고는 산청군 간디고등학교, 지리산고등학교, 합천군 원경고등학교, 창원시 태봉고등학교 4곳으로 총 7곳이 교육부 인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안학교 설립이 일반학교 설립 규정보다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제는 학교 운동장이 없거나 면적이 작아도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인근 학교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운동장 설치를 면제하거나 지역 여건상 기준 면적 규모의 체육장 확보가 힘들 경우 면적을 완화하는 허용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대안학교 설립 인가 시 필수 구비 서류였던 학교헌장을 삭제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앴다.

이처럼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경남에서도 대안학교 설립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국민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규제·법제 심사 후 이르면 올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도내에는 교육의 다양성 차원에서 밀양에 영화관련 교육을 하는 영화고를 비롯해 고성의 음악, 거창에 연극을 전문으로 교육하는 대안학교 설립을 구체화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개인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나 기관이 대안학교를 더욱 쉽게 설립할 수 있게 돼 대안교육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송이기자 song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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