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농산물 원산지표시 품목확대
농관원, 농산물 원산지표시 품목확대
  • 박성민
  • 승인 2016.08.0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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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방법 개선…내년부터 의무적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 진주사무소(소장 제원현, 이하 진주농관원)은 소비자 알권리 확대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표시방법도 개선하여 시행중이라고 8일 밝혔다.

표시대상업체 등에서 바뀐 내용을 숙지하여 정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는 교육·홍보 및 계도를 실시한다. 한편 종전 규정에 따른 표시도 가능토록 했고 내년 1월 1일 부터는 의무적용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처벌 등 단속을 한다.

식품접객업 등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제가 바뀐 내용은 첫째,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서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 4개품목을 추가하여 원산지표시대상을 확대했다. 둘째,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가지고 음식점에서 조리한 음식은 원칙적으로 조리방법(용도)에 상관없이 모두 해당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토록 했다. 다만, 쌀은 기존 밥에만 표시하던 것을 죽, 누룽지까지 확대하고, 콩은 두부류,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경우로만 한정했다. 셋째, 표시대상품목의 원산지표시가 잘 보이도록 원산지를 일괄 표시하는 ‘원산지 표시판’의 크기를 A4크기(21cm×29cm) 이상에서 그 두 배인 A3크기(29cm×42cm) 이상으로 ‘원산지 표시판’에 표시하는 글자크기도 30포인트 이상에서 6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게시(부착)위치도 기존의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이라는 규정을 개선하여 가장 큰 게시판 옆 또는 아래나 게시판이 없을 경우 주 출입구 출입 후 정면에 표시를 명확히 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원산지표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취식장소가 벽(칸막이)으로 분리된 경우 취식장소별로 원산지가 표시된 게시판이나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토록 하였으며 이를 부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원산지가 표시된 메뉴판을 반드시 제공토록 했다.

농수산물 가공품에서 강화된 원산지표시 내용으로 종전에는 가공식품에 사용된 원료 중 가장 많이 사용된 원료 2개(순위)까지만 원산지를 표시520하도록 하였으나,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3순위 원료까지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끝으로 배달앱 등 통신판매를 통해 조리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통신판매할 때의 표시방법과 동일하게 표시하도록 했다.

진주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내용은 정부3.0 취지에 맞게 부처 간 소통·협력 및 민간참여 확대를 통해 마련했다”며 “개정내용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 활동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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