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엄진엽)은 기업간 공정한 수·위탁 거래문화를 확립하고자 공정거래에 노력한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높아지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도 강화되고 있지만, 중소기업간에도 불공정한 거래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남중기청은 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시정조치를 하고 있지만 공정거래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을 발굴·홍보해 자발적인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지역내 공정한 수·위탁거래 중소기업을 발굴해 적극 알리고 해당 기업에는 수·위탁 거래조사 면제, 병역지정업체 추천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정거래에 대한 인식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공정거래 우수중소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의 기준을 살펴보면, 정부에서 고시한 표준약정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및 어음대체 결제방식으로 결제하며, 직전 사업연도 중 위탁거래액이 20%이상이고 관련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기업이 신청대상이다.
신청기업이 공정거래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향후 2년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와, 병역지정업체와 R&D사업 신청, 공공구매사업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하고, 또한, 신용평가기관(신보, 기보) 신용평가시 우대 및 종전에 상생법 위반으로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2점까지 경감을 받게 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9월 9일까지 경남지방중소기업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그 외의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전화(055-268-2561)하면 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최근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높아지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도 강화되고 있지만, 중소기업간에도 불공정한 거래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남중기청은 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시정조치를 하고 있지만 공정거래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을 발굴·홍보해 자발적인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지역내 공정한 수·위탁거래 중소기업을 발굴해 적극 알리고 해당 기업에는 수·위탁 거래조사 면제, 병역지정업체 추천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정거래에 대한 인식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공정거래 우수중소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의 기준을 살펴보면, 정부에서 고시한 표준약정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및 어음대체 결제방식으로 결제하며, 직전 사업연도 중 위탁거래액이 20%이상이고 관련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기업이 신청대상이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9월 9일까지 경남지방중소기업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그 외의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전화(055-268-2561)하면 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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