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에 돈 건넨 김해시의장 구속
동료의원에 돈 건넨 김해시의장 구속
  • 김순철·박준언기자
  • 승인 2016.08.1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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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선거 '지지 요청' 뇌물공여 혐의
후반기 의장으로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동료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김해시의회 의장이 구속됐다.

창원지법 이하윤 판사는 지난 13일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명식 김해시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의장은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둔 지난 6월 말 동료인 A 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김 의장은 당초 지난 1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로 했지만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자 경찰은 이날 김해 시내 개인병원에 있던 김 의장에 대해 구인영장을 집행,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했다.

경찰은 앞서 A의원이 김 의장에게서 받은 돈을 같은 당 B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역 인터넷 신문 대표 박(49)씨에 대해서도 구속했다. 박씨는 300만 원 가운데 100만 원을 챙긴 뒤 나머지를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B 의원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


김순철·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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