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성동조선·한진重 ‘고용세습’ 적발”
“STX·성동조선·한진重 ‘고용세습’ 적발”
  • 연합뉴스
  • 승인 2016.08.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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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신보라의원, 고용부 단협 자료 공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보라 의원은 18일 STX조선해양·성동조선해양·한진중공업의 단체협약에 ‘고용세습’을 용인하는 위법 조항이 있음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STX 조선해양 창원지부의 단체협약에는 ‘업무상 재해·개인질병 사망시 직계가족 우선채용’ 규정을 두고 있다.

성동조선해양 통영지부는 ‘업무상재해·질병 사망시, 장해시 가족 우선채용’, 한진중공업 부산지부는 ‘업무상재해사망시 유족 우선채용’을 각각 단체협약 규정으로 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정부는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다”면서 “이번에 적발된 고용세습 기업에 대해 철저한 정부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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