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축협 조합장은 징역 1년 구형
창원지법 제2형사부(양형권 부장판사)는 18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 창녕군 이방농협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해 3월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당선된 A조합장은 선거 한 달 전 선거운동원 B(61) 씨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18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불구속 기소된 진주축협 조합장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28일 실시된 진주축협조합장 보궐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D조합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희성기자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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