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업체·전통시장 등 500곳 대상
경남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9일부터 9월9일까지 추석 성수식품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23개 시·군·구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300여 명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제수용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와 백화점, 대형 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 500여곳이 대상이다.
특히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수·축산물은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도 함께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은 유전자 분석도 한다.
사과, 배, 감, 고사리, 깐 도라지, 굴비, 조기, 한과류, 떡류, 식용유지류 등 제수용 식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도 한다.
수거된 제품은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잔류농약검사, 식품기준ㆍ규격검사 등을 거친다. 검사 후 부적합 제품은 즉시 압류·폐기, 회수명령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할 방침이다.
홍민희 도 복지보건국장은 “식품 범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고의적 불법행위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도 할 계획이다”고 했다.
한편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 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면 된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도는 23개 시·군·구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300여 명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제수용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와 백화점, 대형 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 500여곳이 대상이다.
특히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수·축산물은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도 함께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은 유전자 분석도 한다.
사과, 배, 감, 고사리, 깐 도라지, 굴비, 조기, 한과류, 떡류, 식용유지류 등 제수용 식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도 한다.
수거된 제품은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잔류농약검사, 식품기준ㆍ규격검사 등을 거친다. 검사 후 부적합 제품은 즉시 압류·폐기, 회수명령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할 방침이다.
홍민희 도 복지보건국장은 “식품 범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고의적 불법행위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도 할 계획이다”고 했다.
한편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 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면 된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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