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법적 분쟁 마무리
진주의료원 폐업 법적 분쟁 마무리
  • 이홍구
  • 승인 2016.08.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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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항소기각 확정…노조·환자 무효소송 패소
경남도는 대법원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적법한 것으로 확인함에 따라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모두 마무리됐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김모씨 등 진주의료원에 입원했던 환자와 보호자, 의료원 노조 지부장 등 14명이 경남도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진주의료원 폐업처분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진주의료원 환자와 노조 간부 등이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조례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된 것이다.

경남도는 “대법원의 항소기각 확정판결에 따라 진주의료원 폐업이 법적 하자가 없는 것이 최종 확인되어 모든 법적절차가 마무리 됐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진보좌파들에 의해 진주의료원 폐업의 정당성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됐으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폐업에 대한 정당성이 확인된 것”이라 “더 이상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도정을 흔들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오로지 도정 발전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지난 2013년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밝혔다. 당시 도는 “진주의료원이 매년 40억~6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해 300억원에 달하는 부채로 경영악화에 빠져 허덕이고, 강성노조의 놀이터로 전락해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상실했다”며 폐업 이유를 들었다.

이후 조례 개정안이 지방의회에 제출되고, 진주의료원 이사회가 휴·폐업을 결의해 본격적인 폐업 수순을 밟았다. 같은해 6월에 열린 지방의회 임시회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개정 조례안이 통과돼 폐업이 확정됐다. 현재 구 진주의료원 청사는 경남도 서부청사로 사용 중이다.

노조·환자 등은 이에 반발하여 지난 2013년 4월 9일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확인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진주의료원 폐업신고가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폐업처분과 폐업조례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창원지법은 “경남도의회 의결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산조례는 도의원의 심의, 표결 권한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이고, 일반 시민인 원고들이 법률상 권리를 직접 침해받는 것이 아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경남도의 폐업처분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선 “진주의료원의 폐업신고 행위는 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이 폐업 의사를 진주시장에게 통지한 사실 행위로서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소송 대상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각하했다. 항소심 역시 1심과 동일한 이유로 2015년 12월 2일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도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관련자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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