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올해 하반기 농업기금 20억9800만원을 95명에게 저리융자 지원하기로 확정하고 11월 30일까지 대출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융자지원은 농협은행 진주시지부를 통해 읍면동 권역별 순회 설명회 및 현장대출 신청을 받아 이뤄진다.
융자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농가는 농업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을 받게 된다. 융자 한도액은 운영자금 3000만원까지이다. 상환기간은 운영자금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대출금리는 연 1.0%이다.
운영자금 용도는 종자(묘),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구입비와 광열동력비, 소농기구 구입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 소요 자금이다. 운영자금 중 사업추진에 직접 관계 없는 △개인용 기자재, 행사관련 경비, 선진지 견학, 용역관련 경비 등 소모성 경비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매입자금 △인건비 △가계자금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올해 하반기 융자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진주시와 NH농협은행 진주시지부에서 읍면별 순회접수를 실시해 이달 하순부터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업기금 융자 지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진주시 농업정책과(055-749-6106)로 문의하면 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이번 융자지원은 농협은행 진주시지부를 통해 읍면동 권역별 순회 설명회 및 현장대출 신청을 받아 이뤄진다.
융자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농가는 농업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을 받게 된다. 융자 한도액은 운영자금 3000만원까지이다. 상환기간은 운영자금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대출금리는 연 1.0%이다.
올해 하반기 융자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진주시와 NH농협은행 진주시지부에서 읍면별 순회접수를 실시해 이달 하순부터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업기금 융자 지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진주시 농업정책과(055-749-6106)로 문의하면 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