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교통사고가 크게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차량 증가와 도로시설 미비 등 사회 구조적인 면도 한 원인이지만, 무엇보다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습관이 사고의 주요인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제49조 1항 10호, 제50조 1항은 각각 신호조작 불이행,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안전띠 미착용 등 운전자들의 잘못된 운전습관을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주원인 중 하나인 운전 중 흡연에 대한 조항은 빠져 있다.
도로상에서 한손은 핸들을, 한손은 담배를 들고 곡예운전하는 장면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현장에서는 운전 중 흡연자들이 담배를 끄려다 돌발상황에 대처하지 못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또 피운 담배 꽁초를 도로에 함부로 투기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이유 등으로 운전 중 흡연행위에 대한 규제조항을 신설해 운전자들의 잘못된 운전습관을 바로잡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재홍 (김해서부경찰서 칠산파출소·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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