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NGO, 농림부·경남도에 요구
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인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둘러싼 지주와 영농법인 간 갈등과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들이 농업진흥지역 해제 재검토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김해YMCA 등 35개 지역 시민단체들은 2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봉하마을 농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결정을 재검토해달라고 농림부와 경남도 등에 요구했다.
지난달 말에도 농업진흥지역 해제 반대 회견을 연 이들은 오는 28일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농림부 현장실사가 있을 것으로 알려지자 재차 농업진흥지역 해제 재검토를 호소했다.
이들은 “2014년 3월 일본에서 방사한 황새(천연기념물 제199호)가 봉하마을을 찾아오고 나서 매년 도래하고 있다”며 “이는 화포습지를 중심으로 주변 봉하마을 들판이 화학비료와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생태농업이 자리를 잡아 황새 먹이가 풍부해졌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친환경농업을 하고 생태환경 보전을 통해 서식지가 복원되면 별도 노력 없이도 멸종위기종 복원은 이뤄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부의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지전용을 통한 난개발을 부추겨 봉하마을 친환경농업 기반을 와해시킬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또 “봉하마을은 농촌체험마을사업을 육성해 국내 대표적인 친환경 벼농사 재배단지로 자리매김했다”며 “10여년이 다 되어가는 봉하마을의 친환경농업을 무너뜨리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강행하는 경남도를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농림부는 지난 6월 봉하마을 농지 96.7㏊를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으로 발표했으나 노무현재단 쪽인 영농법인 ㈜봉하마을 측이 이의를 제기하자 2개월간 결정을 유보했다.
이 과정에서 농업진흥지역에서 일정 규모 건축행위도 하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차질을 빚는다는 지주 측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면 친환경 생태논농업 생산단지를 보존하기 어렵다는 영농법인 측이 맞서고 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김해YMCA 등 35개 지역 시민단체들은 2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봉하마을 농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결정을 재검토해달라고 농림부와 경남도 등에 요구했다.
지난달 말에도 농업진흥지역 해제 반대 회견을 연 이들은 오는 28일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농림부 현장실사가 있을 것으로 알려지자 재차 농업진흥지역 해제 재검토를 호소했다.
이들은 “2014년 3월 일본에서 방사한 황새(천연기념물 제199호)가 봉하마을을 찾아오고 나서 매년 도래하고 있다”며 “이는 화포습지를 중심으로 주변 봉하마을 들판이 화학비료와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생태농업이 자리를 잡아 황새 먹이가 풍부해졌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친환경농업을 하고 생태환경 보전을 통해 서식지가 복원되면 별도 노력 없이도 멸종위기종 복원은 이뤄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부의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지전용을 통한 난개발을 부추겨 봉하마을 친환경농업 기반을 와해시킬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또 “봉하마을은 농촌체험마을사업을 육성해 국내 대표적인 친환경 벼농사 재배단지로 자리매김했다”며 “10여년이 다 되어가는 봉하마을의 친환경농업을 무너뜨리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강행하는 경남도를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농림부는 지난 6월 봉하마을 농지 96.7㏊를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으로 발표했으나 노무현재단 쪽인 영농법인 ㈜봉하마을 측이 이의를 제기하자 2개월간 결정을 유보했다.
이 과정에서 농업진흥지역에서 일정 규모 건축행위도 하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차질을 빚는다는 지주 측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면 친환경 생태논농업 생산단지를 보존하기 어렵다는 영농법인 측이 맞서고 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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