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홍 지사 주민소환투표 여부 결정
오늘 홍 지사 주민소환투표 여부 결정
  • 김순철
  • 승인 2016.09.25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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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보정요건 미충족 땐 각하
인용될 경우 11월중순께 투표할 듯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홍준표 지사가 또다시 정치적 심판대에 오른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 제10차 위원회의를 열고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 최종 심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투표 돌입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 등 책임을 물어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를 제출한 지 10개월여 만이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2차례에 걸쳐 35만4651명의 소환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했다.

그러나 무효처리된 부분이 많아 지난달 25일에는 투표 청구 서명 중 무효처리된 부분을 보정한 3만여명의 서명부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도선관위는 위원회의에서 보정 서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2008건을 심사한 결과를 합쳐 주민소환투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주민소환운동본부 측이 제출해 유효 서명으로 인정된 24만3755명과 보정 서명부까지 합쳐 주민소환 청구요건인 27만1032명(유권자 10%)에 모자라면 ‘각하’처리된다.

청구요건을 충족해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주민소환투표 발의 절차가 본격화된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도선관위 해당 부서에서 이번 결정에 대한 파장을 고려해 위원회의 개최 직전까지 서명부 심사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철통보안을 유지하고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보정 건수가 몇 건이 충족됐는지 말하기 곤란하다. 26일 회의 결과에 따라 밝혀질 것”이라며 보안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보정 서명부가 기존 유효 서명과 합쳐 유권자 10%를 충족하려면 2만7277명의 서명이 유효로 인정돼야 하므로 각하 또는 인용이 근소한 차이로 결정될 공산이 크다는 점은 확실하다.

보정 서명부 제출인원으로 추정되는 3만여명을 기준하면 무효율 10%만 잡아도 3000명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태다.

도선관위 위원회의에서 각하 결정을 내리면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처리 절차는 모두 종료된다.

인용될 경우 도선관위는 20일 이내로 홍 지사에 대해 소명을 요청한다. 소명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 주민소환투표를 공고하면 도지사 직무는 정지되고 동시에 투표가 발의된다.

소환투표 인명부 작성과 주민소환투표 운동을 거쳐 11월 중순 이후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투표에 회부되면 홍지사는 투표 절차 종료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투표에서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절반 이상이 소환에 찬성하면 도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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