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화력 어떻게 했기에 녹색기업 지정취소 됐나
하동화력 어떻게 했기에 녹색기업 지정취소 됐나
  • 경남일보
  • 승인 2016.09.2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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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환경유역청은 한국남부발전(주) 하동화력본부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등 환경법령을 위반해 녹색기업 지정이 전격 취소됐다. 하동화력본부는 영산강환경유역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조치 미이행·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부적합 등 환경오염을 지적 받았다.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요인 하나가 화력발전소라는 것이 정설이다. 우리나라도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미세먼지 농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석탄화력발전소는 초미세먼지 이외에도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탄소, 유기화학물을 배출하고 있어 관리를 잘못하면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지난 1995년 환경친환기업 제도로 도입돼 운영 중인 녹색기업 지정제도(10년 녹색기업 지정제도로 변경)는 그 동안 국회 및 언론으로부터 지도·단속 위주의 기업관리 방식에서 자율적 친환경경영을 유도한다는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환경관리의 부실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미국 등 선진국도 한때 화력발전소가 값싼 에너지라는 함정에 빠져 183기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려다가 위해성이 입증되면서 2007년 전면 취소한 적이 있다. 그간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비용 절감’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할 때 비용 절감을 우선시한 결과 화력발전소를 많이 건설했다.

이젠 발전소 주변 주민의 직·간접 피해를 막기 위해 대기오염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동화력발전소는 어떻게 했기에 녹색기업 지정이 전격 취소됐는지 주민들에게 상세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하동군은 더 이상 화력발전소 증설허가를 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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