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피해 최소화에 입각한 김해공항 확장계획 수립을
소음피해 최소화에 입각한 김해공항 확장계획 수립을
  • 경남일보
  • 승인 2016.09.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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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정감사에서 “김해공항 확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정확하게 조사,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해시가 “신공항이 확장·건설되면 공항 반경 8km내에 22만명, 10km내에 30만명의 시민들이 항공기 소음에 노출되는 만큼 피해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정부에 요구한 것의 연장선으로서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이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서 입지선정을 할 때 공항입지로 개발 가능성, 안전성, 접근성, 경제성 등 여러 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했겠지만, 이들과 더불어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이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였다. 국감의 지적대로라면 ADPi는 소음피해 가구를 주민의견 청취나 현장실사를 거치지 않고 항공지도 사진을 기준으로 주거, 상점, 공장 등으로 구별하고 그 기준에 입각해 개략적 피해가구를 산정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이번에 문제제기는 기본계획 수립단계여서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신공항 입지선정은 보안을 이유로 주민접근이나 의사청취 등과 같은 영역에 다소 한계를 가질 수 있었겠지만 이용객 못지않게 인근 주민들의 편익도 최대한 고려해야 함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김해공항 확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 소음피해를 보상차원에서만 다루지 말고 궁극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모색했으면 한다.

기존 활주로나 추가 확장할 활주로가 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김해시청 방면(불암동)으로 치우쳐져 있는 바, 남쪽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이다.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인 장유-사상간 고속국도를 지중화하면서 서낙동강을 따라 부산 강서 대저, 명지방면인 남쪽으로 다소 이동, 기존 활주로나 새로 건설될 활주로를 건설하는 방안이다. 동김해나 서부산지역의 도시화 가속이 예사롭지 않는 바, 확장은 계획단계에서 시·도민의 편익과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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