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은 갑질횡포문화 엄벌해야 한다
끊이지 않은 갑질횡포문화 엄벌해야 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6.09.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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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 문화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불법행위를 척결하겠다고 나섰다. 경찰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일명 갑질 횡포) 특별단속에서 사이비 환경운동가를 비롯, 갑질 범죄 164건, 193명을 검거했다. 갑질 횡포는 소비자(블랙컨슈머)가 25.4%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 다음으로 직장·조직 내 불법행위(13.0%), 거래관계 내 불법행위(4.7%), 갑질 성범죄(4.1%), 외국인 대상 불법행위(3.1%), 거래관계 내 불공정 거래행위(2.6%), 사이비기자 금품갈취(1.0%) 순을 보였다.

밀양시 각종 공사현장에서 날림먼지 등의 약점을 잡고 업체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사이비 환경운동가는 52회에 걸쳐 발전기금 명목 등을 빙자, 2118여만원 상당을 갈취한 (사)모 환경운동본부 밀양시지부장 A씨(50)는 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사무국장 B씨(47)를 불구속했다. 피해 업체들은 “환경단체라는 이유 때문에 보복조치가 염려돼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면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갑질공화국’이라는 말도 한다. 갑질은 사회적 지위를 악용한 횡포나 다름없어 병폐가 위험수위를 넘었다. 갑의 지위를 권력으로 착각해 불법을 저지르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갑질 행사 당사자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문제를 제기한 상대방을 공격하기 마련이다. 하나같이 우리사회를 좀먹는 패악질이다.

우월적 지위에 기반을 둔 금품 요구, 위력 과시는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1회성 단속에서 그치지 않고 드러난 갑질 패악을 토대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갑질은 우리 사회의 공공의 적이 된 지 오래지만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더 방치하면 공정사회 구현은 요원한 일일 수밖에 없다. 끊이지 않는 갑질 횡포문화는 엄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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