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금융계도 태풍 피해 지원
도내 금융계도 태풍 피해 지원
  • 황용인
  • 승인 2016.10.0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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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BNK금융 긴급지원, 경남신보도 재해 특례 보증
태풍 ‘차바’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어업인과 중소기업, 지역민에 대한 도내 금융계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NH농협은행 경남영업본부(본부장 이구환)는 이번 태풍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과 중소기업 및 주민에게 피해액 범위 내에서 가계자금은 최고 1억원, 기업자금은 최고 5억원까지 신규대출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또 우대금리는 최고 1.0%까지 제공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12개월 까지 이자납입을 유예해 준다.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도 NH농협은행은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재약정 및 기한연기 취급기준을 예외 적용하여 당초 대출 취급 시와 동일한 채권보전 조건을 충족하면 만기를 연장해 준다. 또한 할부상환금 및 이자 납입이 어려운 고객에게는 12개월간 유예기간을 제공(보증서담보대출 및 정책대출은 제외)해 상환 부담을 덜어준다.

BNK금융그룹도 태풍 ‘차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을 공동으로 실시한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2003년 태풍 ‘매미’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강력했던 이번 태풍으로 직·간접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11월 말까지 업체당 최고 5억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신규로 지원한다. 또 개인에 대해서도 최고 20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부산·경남은행은 이번 태풍으로 부·울·경 지역의 피해가 큰 점을 감안해 피해 중소기업 및 개인의 자금 부담을 덜어 주고자 각 영업점장에게 1%의 금리 감면권을 추가로 부여했다. 또 올해 말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금에 대해서도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별도 원금 상환 없이 전액 만기연장 지원과 시설자금대출 등의 분할상환금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은 태풍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재해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대상기업은 태풍 피해를 입은 경남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 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재해확인서’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등 재해 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다.

구체적 지원한도는 피해금액 범위내 최고 7000만원(제조업 1억원)까지이며, 대출금리는 연 2.3%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상환기간은 5년(거치기간 2년 포함)이다. 이외도 보증료는 기존(연 1.1%)에서 대폭 감면된 연 0.5%가 적용되고, 신청 금액에 상관없이 약식심사를 통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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