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재판, 엄정·신속하게 진행돼야
선거법 위반 재판, 엄정·신속하게 진행돼야
  • 경남일보
  • 승인 2016.10.1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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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제20대 총선이 끝났지만 선거운동 과정에서 검찰에 입건 또는 재판에 넘겨진 당선인,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장 등이 급증, 향후 당선무효 등 그 후유증이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총선의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가 4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의도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수사선상에 오른 현역의원이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이 막판까지 수사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분위기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13일만 넘겨보자”는 우스갯소리가 인사말로 오가고 있다는 후문이다.

지난 9일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역의원 등 관련자는 23명이다. 도내출신은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통영·고성)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한표 의원(거제)이 ‘알선수재 뇌물수수’ 혐의로, 강석진(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은 배우자 신 모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선거법은 아니나 홍준표 도지사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심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평호 고성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도내출신 정치인 중 도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3명이 한꺼번에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경우는 이례적인 일이다. 전임 하학렬 군수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에 이어 고성은 군수와 국회의원을 다시 선출하는 불명예가 올까 군민들의 관심이 모아져 있다.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후진적인 정치행태가 고쳐지지 않는다면 정치가 국민에게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하는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법원이 1·2심을 각 2개월 이내에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적절하다. 사법부는 선거 때마다 신속재판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번에야말로 선거사범 위반재판은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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