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원장 류금렬 이하 ‘관리원’)은 마산자유무역지역 1공구 표준공장 1호동·2호동 잔여면적(약3만 4000㎡)에 대해 외국인투자기업과 첨단 강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2차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관리원은 그 동은 정부 예산으로 공장을 신축하여 입주 기업체에 임대하고 기업이 곧 바로 생산 및 제조를 할 수 있는 표준공장을 마련해 왔다.
관리원은 또 지난 2월 1차 공개 모집을 통해 6개 업체와의 입주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번 공개 모집 기업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관리원은 순수 외국인투자기업과 경남도를 제외한 지역 기업을 우선적으로 입주토록 할 계획이며, 첨단 업종에 대해서도 최우선인 유치 대상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수출주목적기업중 단위면적당 수출 1000불 미만 이거나, 외국인투자기업중 외투 금액이 50만불 미만인 기업은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리원 관계자는 “첨단센서·스마트웨어러블 등 전자전기업종, 로봇융복합·지능형기기 등 정밀기기업종을 위시한 경소단박한 신성장동력산업을 우선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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