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분양 폭리
임대아파트 분양 폭리
  • 이은수
  • 승인 2016.10.1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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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수

함안군 칠원읍 구성리 동성임대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폭리 논란이 일고 있다.

2003년 당시 동성건설의 세대당 분양가격은 23평은 5539만4716원, 31평은 세대당 7654만9732원이었다. 이후 2015년 7월 동성건설로부터 승계한 보경씨엔디의 매입가격은 23평은 5032만4140원, 31평은 6857만6900원이다. 반면 2016년 10월 분양을 앞두고 함안군에 신고한 가격은 23평 6735만3원, 31평은 9746만1원이다.

최초 분양 및 보경씨엔디 매매와 분양시 가격으로 볼 때 23평은 세대별 33%, 31평은 세대는 57% 상승해 평균 44.5%의 폭리를 취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수선 충당금 적립금은 지난달 말 기준 3억1890만5859원이다. 그러나 그 충당금으로 어린이 놀이터 바닥교체, 도장, 방수, 승강기 부품교체, 기타 설비공사비로 집행하고 잔액은 2076만9416원뿐으로 주민들이 누수로 인한 곰팡이 제거, 보일러 보수 등 각종 보수비용을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은 분양건설 원가와 감정가를 산술평균해 분양전환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비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없이 상한가격을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표준건축비로 한다’는 언급만 있다보니 법테두리 안에서 가장 높게 책정할 수 있는 금액을 책정한다.

전국적으로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정한 가격을 높게 책정해 폭리를 취했으니 부당하게 챙긴 이익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임대아파트를 지을 때 서민주거 안정을 이유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10여년이 지난 지금에 현 시세에 맞춰 받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당국은 분양가 폭리 차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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