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좌관, 4촌 친인척 채용 금지
국회의원 보좌관, 4촌 친인척 채용 금지
  • 김응삼
  • 승인 2016.10.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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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 제1소위는 17일 국회의원 보좌진 채용 문제와 관련, 4촌 이내 친인척의 채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다만 8촌 이내 혈족의 경우 공정한 자격심사를 거쳐 채용한 후 신고하면 허용하기로 했고, 청년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인턴 보좌진 두 명 중 한 명을 8급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안은 논의 끝에 부결됐다.

또 국회의원 세비를 비롯해 교섭단체 원내대표 및 상임위원장의 활동비 관련 사안은 각 정당으로부터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후 논의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2소위원회도 회의를 열어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했다.

우선 선거운동 자유 확대와 선거구제 개편 등을 골자로 선정된 32개 과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 개정 논의를 본격화했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여론조사의 정확성·신뢰성 확보, 지구당 부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들 소위에서 논의된 사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전체회의의 의제로 상정돼 향후 추진 계획 등이 확정된다.

특위는 정기국회 내 최종 개혁안을 성안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한편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이날 90일 동안의 활동을 마감하면서 그동안 마련한 특권 개혁안 확정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보고했다.

추진위가 정 의장에게 보고한 개혁안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의무화해 사실상 불체포특권을 철폐하고 △입법·특별활동비를 수당에 통합해 15% 정도 월급을 줄이며 △국정감사 증인·자료 요구 제도를 개선하는 등 그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발표된 내용을 대부분 반영했다.

또 독립적인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가칭)’ 구성과 출판기념회 금품모금·제공 금지 및 개최 신고 의무화, 해외출장시 재외공관 지원 최소화, 국회의원 배지 폐지 등 내용도 포함됐다.

추진위는 이런 개혁안이 담긴 국회 관계법과 국회규칙 개정안을 의장 의견제시 형태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 입법화에 나설 예정이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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